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119번지 소재 롯데케미칼 울산공장내에 둔다.
제3조 (법인) 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상부단체) 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상부단체로 하고 이에 가맹한다.
제 2 장 목적 및 활동
제5조 (목적) 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사업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노동3권의 완전확립
3.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4.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5. 교육·문화 수준의 향상 및 안전위생, 산업공해, 복지후생시설 개선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선
7. 산업 민주주의 실현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추진
8. 조직 확대 강화와 산업별, 기업별 및 전 노동자의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9. 노동시간 단축, 사회개혁에 관한 사항
10.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조 직
제7조 (구성) 조합은 롯데케미칼기초소재 사업 울산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중 조직 가입된 자로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산하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 (가입의 절차)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의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5년이상 경력자가 조합에 가입할때는 상무집행위원회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9조 (이중가입금지) 당 노동조합 조합원은 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조합원은 당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동 제명된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사망
2. 단체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3. 제재규정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때
※ 단, 해고에 대해 노조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시설과 조합이 행한 사업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다만, 규약이 정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12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각종 결의사항과 지시, 지령에 복종할 의무
2.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및 제규정, 규칙과 협정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수호의 의무
4.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기밀을 보장할 의무
5. 정해진 맹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기한내에 납부할 의무
6. 화학노련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중요한 활동집행 사항을 신속하게 보고할 의무
* 단 조합이라함은 롯데케미칼 노동조합을 칭한다.
제13조(신분보장)
1. 조합원이 규약에 규정한 조합 활동 수행 도중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확대간부 회의 심의,의결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단,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 이라 함은 사망,구속,수배,해고,파면,부상,직위해제 등 기타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제14조 ( 조합비) 조합원은 가입한 달로부터 기준기본급, 보전급, 숙련급의 100분의 1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제 5 장 기관 및 회의
제15조 (기관)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4. 교섭위원회
2. 상무집행위원회 5. 노사협의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를 두며 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원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대의원대회)는 매년 5월 중에 소집한다.
제17조 (소집의 절차)
1. 총회(대의원대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에 회의일시 및 장소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지정된 장소에 공고한다.
2. 동일한 사업자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
* 단 긴급사항 발생시 노동조합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임시총회 (임시대의원대회)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2) 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였을 때
※ 단, 전 1호의 경우 조합의 대표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지부의 설치 또는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10. 화학노련 파견 대의원 선출
11. 화학노련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 사항
제2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0조 (구성 및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에 부의할 의안 건의안 및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입사항 집행
3.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안건의 작성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표창 및 제재에 관한 사항
5. 임시총회(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6. 상부연합단체의 지시, 지령의 집행
제21조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부서별로 조합원 2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수 15명을 초과할시에는 1명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제22조 ( 대의원 임기)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 단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3조 (구성)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감사)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으로 하여금 매년 4월중에 조합의 감사를 실시키로하여야한다.
제25조 (임무) 1.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회 의
제26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대의원)의 출석과 출석인원(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특별의결)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의결로 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3. 노조의 합병 분할 행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28조 (해산결의)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로 해산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 사유발생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3.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총회의 해산 결의
4. 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임 원
제29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 및 회계감사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 : 1명
2. 부위원장 : 2명
3. 회계감사 : 2명
4. 사무국장 : 1명
제3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 업무를 지위 감독하여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회의의 소집권을 가지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규약 및 재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5) 단체교섭, 노사협의 위원과 각 부서의 부, 차장 및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수석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은 조합의 재산 및 예산 집행사항을 매년 4월중 감사하며 그 결과를 대의원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사무, 기획업무를 관장한다.
2) 각종 회의서 질의에 응하고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3) 현금의 출납과 조합비 및 특별기금 기타 수납사무를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31조 (임원의 선거)
1.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필요에 따라 별도 선거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5월1일부로 시작하고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제 33조 (겸직 금지) 조합의 임원은 2개 이상의 조합의 전임 인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장 부 서
제34조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각부에는 부장 1명과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제35조 (부서의 업무) 각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인장의 보관 및 문서수발과 조합비의 수납과 자산관리 회의준비 및 타부서의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조직부 : 조직확대강화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교육훈련 및 대내외 선전계몽에 관한 사항
4. 정보통계부 :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정보 및 통계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5. 쟁의부 : 노동쟁의 및 노사전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체육부 : 근로자의 체력 향상과 심신단련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부 : 노동자의 안전보전에 관한 사항
9. 홍보부 : 노동조합 및 노동자 홍보에 관한 사항
10. 법규부 : 임금 및 단협등 조합관련 법규 및 문구등 법규에 관한 사항
제8장 단 체 협 약
제36조 (교섭권한) 단체교섭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으나 단체 교섭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필요시, 위원장은 약간명의 소위원회를 대의원 의결로 구성할 수 있다.
제37조 (위임) 조합은 필요에 따라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의 대표권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노사협의위원은 7명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단체교섭위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제9장 노 동 쟁 의
제39조 (노동쟁의 발생결의)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가 있을 시는 상부연합 단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의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쟁의 대책위원회 구성) 조합 전체가 쟁의에 돌입한 때에는 노동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0장 회 계
제41조 (회계구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부과금을 관리 운영한다.
제42조 (재원) 회계의 재원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제43조 ( 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5조 (결산공개) 회계연도말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장 표창 및 제재
제46조 (표창 및 포상)
1.위원장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을
상신 할 수 있다.
2. 25년이상 가입자의 퇴직시 50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및 10년이상 가입자의 정년퇴직시에는 24K 금5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중 택1하여 지급한다.
(단 2027년 개정시 10년이상 문구는 삭제한다.)
3. 조합원 본인 사망시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47조 (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징계 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규정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
2.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급 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불복 하였을 때.
3. 조직을 교란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4.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조합임원 및 상무집행위원, 대의원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언행을 하였을 때
제48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49조 (재심) 재심청구는 징계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 위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가없을 때에는 1심의 의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0조 (임원의 불신임)
1.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002년 4월 26일 개정 - 제1조, 제2조, 제7조
2003년 8월 8일 개정 -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조
2007년 6월 29일 개정 - 제2조,제30조,제33조,제37조 3항추가
2008년 3월 19일 개정 - 제20 조
2008년 7월 29일 개정 - 제13조 4,5항 추가
2012년 5월 2일 개정 - 제9조(이중가입금지)신설
2013년 1월 14일 개정 - 제1조,제2조,제7조변경,제45조 2항 신설
2014년 5월 8일 개정 - 제12조 1항및단서,제13조(신분보장)신설 ,제17조및단서,제46조 3항추가
2015년 5월 14일 개정 - 제23조 단서, 제24조,제30조 3항
2016년 6월 2일 개정 - 제14조
2017년 5월 30일 개정 - 제46조 2항
2018년 5월 24일 개정 - 제 9조, 제19조 8항, 제29조, 제32조
2019년 5월 09일 개정 - 제11장 46조 4항 신설
2021년 6월 11일 개정 - 제7조-개정, 제13조 1항- 개정 2항 3항-삭제
제21조, 제23조, 제32조, 제46조 2항- 개정 4항-삭제
2022년 6월 2일 개정 - 제1조 , 제14조 , 제46조 2항 - 개정 2023년 6월9일 개정 - 제8조 단서조항 추가
2024년 5월30일 개정 - 제46조 개정및 단서조항 추가
선 거 규 정
2022년 6월 1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지정하고,조직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고 선거직후 확대간부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차기선거후 해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 선출한다.
제4조 ( 선거관리 사무소 설치)
1. 조합사무실과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하에 둔다.
2. 선거관리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은 조합이 제공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인가처리는 당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측과 협의하여 부여 한다.
제5조 (선거권)
선거일 공고전 가입 승인된 조합원에게 부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규약 제47조에의거 정권의 제재를 받고 있는자
2. 규약 제47조에의거 제명된
제6조 (피 선거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전조(제5조)의 1, 2항에 해당하는자
2. 조합원 자격 1년 이하인자 (단, 회사에서 해고조치 하였으나 조합원의 신분이 있는 자에게는 피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정 공고와 동시에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등록마감 일시를 명시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규약 및 규정에 정한 입후보자격 제한 요건에 대해 결격사유 유무를 조사 하여야 한다.
3. 자격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한다.
5.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7일전 무효의 한계 선거시작과 마감시간 투표장 소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6. 선거진행중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소가 있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장이 처리한다.
7.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한후 개표하여야 한다.
8. 개표가 완료되면 투표자를 집계한후 그 결과를 발표 하여야 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
1.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고,입후보 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개입 할 수 없다.
제10조 (특정인 지지 발언금지) 임원 입후보자는 합동연설회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임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유인물 배포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한다.
1. 유인물은 A3용지 이내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유인물에 한하여 3회로 한다.
2. 유인물의 내용이 원본과 다른 유인물은 불법 유인물로 간주한다.
3. 유인물의 내용이 상대방 사생활 비방 및 인신공격이 포함된 유인물은 승인할 수 없다.
4. 유인물의 부착은 사내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5. 어깨띠, 머리띠, 조끼, 장갑은 후보자 및 후보자 운동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6. 어깨띠, 머리띠, 조끼, 장갑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것만 사용할 수 있다.
7. 현수막은 각 사업장에 한 개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단, 가로7m 세로1m 미만)
8. 그 외에는 절대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 (합동연설회)
1. 합동연설회는 선거일 3일전(2단지 15시20분 경)
선거일 2일전(1단지 15시20분 경)으로 2회에 한한다
2. 합동연설 내용은 모든 사항을 테이프 및 비디오 촬영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3. 정견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8분 경과 1타종, 9분 경과 2타종,10분 초과 시 연설 중단)
4. 정견 발표순서는 각 후보자 당일 추첨에 한한다.
제14조 (투표 및 절차)
1.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시간(06:00부터 16:30까지)종료를 선언한 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2. 각 투표소의 참관인은 각 후보별 2명으로 한다.
3. 참관인의 도장은 각 후보자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하여 투표용지 확인용으로 참관인에게 선거 당일 배부한다.
제15조 (무효표의 한계)
다음 각 호의 해당할때에는 무효표로 한다.
1. 기표란 외 또는 선에 올려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된 것
4. 기표하지 아니한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투표지
제17조 (선출방법)
후보자에 따른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일 후보의 경우 : 찬반투표를 실시
2.경선의 경우 : 일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차가 없을경우 1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와 차득표자 2명에 대한 결선투표하여 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결선 투표는 1차 투표 익일 실시한다)
3.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다득점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때에는 후보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새로이 입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방법은 전1-3호에 준한다.
제18조 (개표방법)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개표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은 개표과정에서 유무효표를 선발하고 개표종료후에는 일체의 유무효표의 선별행위를 할수 없다.
1. 투표함 봉인확인은 참관인이 확인후 투효함을 개봉한다.
2. 투표함 개표시 투표함 전체를 혼합하여 개표를 실시한다
제19조 (의의 제기 금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다
1. 입후보등록자 공고로부터 3일이 지난후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의의
2. 투표결과 선언 후 투개표 참관인의 의의
제20조 (선거일정 공고)
선거일로부터 15일전 공고한다.
제21조 (선거규정 위반)
제9조 10조 11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즉시 후보등록을 취소한다
제22조 (임원 임기)
1. 위원장의 임기는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3년으로 하며, 재선을 막지 아니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자동 승격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을 실시한다.
제23조 (임원 불신임)
1. 임원 불신임안은 조합원 3/2이상의 발의 또는 서명날인이 있을시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임원 불신임안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3/2이상의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전 조합원의 투표는 총회를 가름한다.)
제24조 (임원 선거)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잔여 임기 2개월전에 실시하며 노동조합 임원 선거일은 3월 둘째주로 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중 공휴일이 2일 이상이거나 S/D이 있을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통상관례)
본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 (규정의 제정)
1. 본 규정은 확대간부회의 결의로서 확정 제정한다.
2. 본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실시한다.
부 칙
1. 1991. 2. 6일 제정
2. 1994. 1. 21일 개정(제24조)
3. 1995. 11. 24일 개정(제19조, 제22조 2항, 제24조)
4. 2001. 3. 20일 개정(전문,제3조,제8조,제10조,제11조, 제12조,제13조,제17조,제20조,제22조2항,제24조)
5. 2003. 8. 8일 개정(제4조 신설후 삽입, 제8조, 제9조, 제12조,제22조, 제25조, 제27조)
6. 2007. 6. 26일 개정(제3조)
7. 2008. 7. 29일 개정(제3조 임기 추가)
8. 2012. 5. 2일 개정(제17조 2항)
9. 2013. 1. 14일 조합명칭변경
10. 2014. 5. 8일 개정(제4조 3항)
11. 2018. 5. 24일 개정 (제8조1항, 9조1항, 제1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12. 2021. 6. 11 제2조- 개정, 제3조-개정, 제5조 1항2항-개정 3항-삭제, 제9조2항-삭제
제21조-개정, 제22조- 삭제, 제23조-개정
단 체 협 약 서
전 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칭한다. )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노동조합 ( 이하 "조합"이라 칭함 ) 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상호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민주적 노사협조체제의 확립으로 회사의 영속적 융성발전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 (이하"협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조 ( 교섭단체 )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교섭권을 보유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합원의 임금, 복리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법령상 교섭권을 보유한 노동조합 이외의 어떠한 단체와도 이와 관련한 협의나 교섭을 할 수 없다.
제 2조 ( 협약의 우선 )
본 협약은 취업규칙 또는 이에 관하여 회사가 제정한 제규정 및 종업원과 맺은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 3조 ( 가입제도 )
조합원은 회사 종업원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가입 자격이 된다.
1. 경영관리직군
※ 경영관리직군 : 경영관리직, 사무영업직, 지원직, 계약직, 기사직
2. 인사, 노무, 비서, 경리, 급여, 금전출납업무 종사자
3. 회사와 조합 쌍방이 합의한 종업원
제 4조 ( 근로조건 저하금지 )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여하한 명분으로도 기실시하고 있는 임금, 근로조건 또는 조합활동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5조( 협약의 유효기간 )
1)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협약기간 만료 후 갱신체결까지 본 협약은 유효하다.
제 2 장 조합활동
제 6조 ( 조합활동의 자유)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 7조 ( 조합비의 공제인도 )
1) 회사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즉시 조합에 인도 한다.
2) 조합은 공제대상자의 변동사항과 신규가입자의 경우 조합비 공제확인서를 첨부하여 급여지급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조 ( 통지 )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는 조합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조합 통지사항
가. 외부단체의 가입 및 탈퇴
나. 조합명칭을 변경할 시
다. 규약의 제정 및 개폐
라. 임원 및 위원의 조합업무 전임자의 취임 및 변경시
마. 조합원 가입, 탈퇴자 명단
바.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있는 단체의 임원이 된 사항
사. 조합행사등 기타 중요한 사항 등
2. 회사의 통지사항
가, 정관 변경시
나.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과 관련된 주요행사,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신규채용, 상벌,승진,전보, 퇴직, 휴직등 인사에 관한 사항
마. 공장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회계감사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사. 기타 노사협의된 사항
제 9조 ( 홍보 및 편의제공 )
1)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현수막, 유인물,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 단, 조합
활동과 관계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 유인물, 홍보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다.
2) 회사와 조합은 상호요청이 있을 시에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정당한 조합활동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1. 회사는 조합사무실로 회사시설의 일부를 사용함을 허가하며 비품 및 사무기구, 통신기구를 즉시 대여한다. 단, 회사의 승인없이는 대여된 여하한 물품도 회사외부로 반출할수 없다.
2. 회사는 조합의 회의, 교육행사에 필요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3. 조합 전임요원이 조합활동을 위하여 회사측에 차량 및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 조합활동의 보장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며 그 기간중 근무하지 못한 시간과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한다.
1. 총회
2. 회계감사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위원회
5. 대의원회
6.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시 산업안전보건 위원
(단,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합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1조 ( 조합 전임자 )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 전임자를 인정한다.
1. 회사는 조합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를 인정한다.
2.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 시킨다.
3.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취급도 할수없다.
제 12조 ( 근로시간 면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시간 4,000시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한다
제 13조 ( 조합원의 출장 )
1) 조합의 전임요원이 업무상 출장 및 교육으로 임지를 떠날 때에는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로 출장 및 교육으로 임지를 떠날 때에는 회사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합은 조합 고유업무로 인한 출장비는 조합이 부담하며 정부시책 또는 회사운영상의 용무로 인한
출장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인 사
제 14조 ( 인사 )
종업원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 단,
1.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는 노사합의에 의한다.
2. 조합원이 관련되는 그룹내 타사전출은 조합과 협의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3. 조합원의 승진급 경합시는 연공서열을 존중한다.
4. 조합원 5명이상 감원 및 인사이동은 노사협의 후 행한다.
5. 부당한 인사이동은 일체 하지 아니한다.
6. 소수의 감원 및 인사이동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한다.
( 단, 노동조합의 이의 제기시 노사협의후 행한다)
제 15조 ( 징계금지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자
2. 재직중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단,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형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3. 이력 및 경력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
5. 정당한 이유없이 결근이 빈번하거나 직무상 태만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상사의 지시없이 독단으로 행한 사무에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자
7. 직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거나 혹은 모욕을 가한 자
8.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한 자
9. 공장내에서 불법집회, 집단시위, 혹은 난동을 한 자
10. 재해발생을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치 않거나 방치한 자
11.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여 재해를 초래케 한 자
② 전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한다
제 16조 ( 징계의 종류 )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4종으로 한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정상이 약간 중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하고 통상임금의 10분의 1이내의 금액을 감액 지급
한다.
3. 정직 : 정상이 중한 자에 대하여 출근정지를 하되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자는 해고한다
제 17조 ( 징계의 절차 )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코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 징계위원회 개최 5일전에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서면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이 참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다.
제 18조 ( 부당징계 )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정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하여 부당징계로 판정될시 회사는 판정서 또는 결정서에 따른다.
제 19조 ( 신규채용자 )
① 신규사원의 채용 및 처우는 회사의 절차에 따른다.
단, 신규사원의 처우가 저하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노사 협의하여 개선한다.
제 20조 ( 해 고 )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15일이상 무단 결근한 자.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4.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단, 교툥사고 과실로 인한 형에 대하여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단, 교통사고 과실로 인한 형에 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6. 징계에 의하여 해직처분을 받은 자.
( 퇴 직 )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으로 한다.
1.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한 때는 의원일
2. 본인이 사망하였을때는 사망일
3. 정년에 달하였을 때
4. 무단결근 월 7일 이상에 달할 때는 최후 출근일
5.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 않을 때는 휴직 만료일
6.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의사진단서 발급일
7. 신원 및 학력을 위장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8. 징계로 인한 해고시 최후 출근일
제 21조 ( 정 년 )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도달 월말+6개월로 한다.
제 22조 ( 표 창 )
① 회사는 다년간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표창할수 있다.
1. 기술개발등으로 회사 발전에 공헌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3. 회사의 재해를 방지한 자
4.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공로자
6.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② 장기근속자의 포상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 23조 (삭제)
제 24조 ( 감원 )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원코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감원대상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후임자 순으로 한다
2. 통상임금의 3개월분 이상을 지급한다.
제 25조 ( 우선채용 )
제24조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기업의 회복으로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거 그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자 중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 또는 불가피하게 퇴직한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하고 동일한 조건 시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 26조 ( 하도급 )
회사가 회사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자 할 때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단, 근로자 복지차원의 모든 사항 )
제 27조 ( 승 계 )
회사를 합병, 분할, 양도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등 모든 근로조건을 자동 승계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제 28조 ( 시업 및 종업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에 의한다.
1. 일근 근무자
가. 평 일: 시업 08:30, 종업 17:30
2. 교대 근무자
가. M조 : 시업 7:00, 종업 15:00
나. E조 : 시업 15:00, 종업 23:00
다. N조 : 시업 23:00, 종업 07:00
3.교대근무는 4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시업 및 종업시간은 노사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사전 합의한다.
5. 일근조의 경우 식사시간 포함한 4시간 근무 후 조퇴신청을 할수 있다.
제 29조 ( 유급휴일 )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 일근자에 한함.( 단, 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 일정표에 의함. )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회사 창립일, 노조창립일 : 각 1일
5. 임시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6. 정부가 새로이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유급휴일이 된다.
7.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제 30조 ( 휴 직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질병 - 종료시까지 통상급여 100%지급(산재포함)
2. 비업무상 질병 - 종업원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의사가 근무불능으로 진단할 때 휴직기간을 유급1년 + 무급 1년으로 하며 운영은 회사 규정에 따른다.
3.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되었을 때 - 소요기간 (무보수)
4. 기타 휴직 회사승인 - 3개월 (무보수)
5.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고 퇴직금은 휴직전에 3개월 평균임금 지급
6. 휴직기간 만료후 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시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는 휴직을 명할 시 조합원과 조합에 휴직사유, 기간, 휴직기간 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 31조 (연차유급휴가 )
① 조합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계속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한다.
④ 회사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조합원이 적치한 후 본인의 청구에 의거 필요한 시기에 분할사용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지급일 현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⑥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의한 각종 휴일, 휴가와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은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2조 ( 연장근로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연장근로는 본인이 원치 않을시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적 또는 압력으로 근로를 시킬수 없다.
② 회사는 철야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필요로 근무하였을 경우 익일 퇴근조치 한다.
단, 불가피한 연속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 33조 ( 생리휴가 )
회사는 여성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되 사용하지 않을 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4조 ( 교육훈련 및 기타 )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과 일수는 근무한것으로 간주한다.
1.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일수
2.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시간 및 일수
( 향방훈련포함 사내외에서 4시간이상 교육시)
3. 민방위 훈련에 응하는 시간 및 일수 (사내외 4시간이상 교육시)
4. 정부 및 공공기간에서 인정하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격증 취득시험 및 대학 입학 시험(입학식, 졸업식)에 응하는 소요일수
제 35조 ( 노사단합대회 및 교육훈련 )
단합행사는 4개조로 나누어 년 1회 실시한다.
단, 일정 및 행사계획은 노사협의한다
제 36조 ( 경조휴가 )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시 경조휴가 규정에 의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 사전 경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조 ( 법정공휴일 )
공휴일은 휴일계를 인정한다.
제 38조 ( 하계 유급휴가)
회사는 전조합원에게 5일간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1. 휴가는 당해년도에 이용하되 각각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단, 휴가와 연차 병행사용시 반드시 3일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39조 ( 임 금 )
1.회사는 매년 1월 1일부 정기적으로 임금을 조정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되어 결정이 늦어질 경우는 소급 적용한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 보전급, 숙련급, 일근자수당, F/M수당, 면허수당으로 한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① 설, 추석 각각 100%씩 지급한다.
단,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보전급 으로 한다.
② 상여금 지급 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
4. 급료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시급산정은 통상임금의 179분의 1로 한다.
6. 임금의 공제는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공제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제 40조 ( 숙련등급 )
회사는 전문기술직 숙련급 체계에 따라 매년 2월1일(년1회) 숙련등급 요건을 심사하여 등급 상승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단, 전문5급의 경우 년 2회 실시할수 있다.
제 41조 ( 퇴 직 금 )
①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지침에 준한다.
제 5 장 복리후생
제 42조 ( 복지시설 )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의욕의 앙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복지후생 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은 시설의 애호와 관리에 적극 협력한다.
1. 사원사택
2. 독신자 숙소
3. 통근버스
4. 기타 조합원에게 필요한 시설로써 노사협의로 결정된 사항
제 43조 ( 급 식 )
회사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급식비를현금 지급한다.
제 44조 ( 작업복 및 작업화 )
회사는 현장근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작업복을 지급한다.
단,작업상 필요할 때는 노사협의하에 조정지급
1. 6개월마다 1착 지급한다.
2. 동절기 방한복은 2년마다 지급한다.
제 45조 ( 복리지원 )
1.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시는 복리후생지침에 의하여 경조금 지급 및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복리후생지침에 의하여 주택융자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복리후생지침에 의하여 조합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한다.
4. 회사는 복리후생지침에 의하여 암검진 등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제 6 장 산업안전보건
제 46조 ( 의무실 설치 )
회사는 의무실을 회사내에 설치하고 간호사를 채용하여 조합원의 구급조치에 대비한다.
제 47조 ( 건강진단 )
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 제3항에 의거 근로하는 종업원에게는 년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조합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48조 ( 구 성 )
회사와 조합은 각각 5명씩 위원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되 쌍방의 대표자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단,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는 대표자로 인정한다
제 49조 ( 운 영 )
① 정기 노사협의회를 매년 3,6,9,12월중에 개최한다.
② 어느 일방에게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요구는 일시, 장소, 안건을 첨부하여 7일 전까지 문서로 제출한다.
③ 협상은 노사위원 전체로 한다.
④ 회의록을 작성케하여 회의종료후 서명날인하여 노사 1부씩 보관한다.
제 50조 ( 효 력 )
노사협의회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기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8 장 평화 및 쟁의
제 51조 (협정근로자)
① 협정근로자는 쟁의기간 중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중에는 쟁의행위를
할수없다.
② 협정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수처리 담당 : 교대근무자
2. 환경안전 담당 : 교대근무자
3. 계근업무 담당 : 교대근무자
4. 물류저장시설 담당 : 교대근무자
5. 계전 담당 : 교대근무자
③ 협정근로자 인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 한다.
제 52조 ( 쟁의중 신분보장 )
① 회사는 정당한 쟁의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사유에 의한 징계, 부서이동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도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53조 ( 신규채용 및 대체 )
회사는 쟁의기간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킬 수 없다.
제 54조 ( 평화조항 )
① 노사쌍방은 평화적으로 협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인내로 협상에 임한다.
② 노사쌍방은 협의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 9 장 단체교섭
제 55조 ( 교섭절차 )
회사 및 조합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희망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56조 ( 비밀유지 )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중 회사와 조합 어느 일방에서 비밀유지를 요청 하였을 때 참가자전원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7조 ( 쟁의기간중의 임금 및 보안 )
① 쟁의기간중의 임금은 무근로 무임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쟁의기간중 조합원은 공장 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58조 ( 유효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한다.
제 59조 ( 준 용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취업규칙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60조 ( 갱 신 )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에 갱신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요구한다. 단, 어느 일방에서도 갱신체결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2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 61조 ( 협약의 보관 )
본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노, 사 각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